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34
- 담당자
- 오정희
- 등록일
- 2021-07-29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19, 320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
- (붙임1-1)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1-2)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2-1)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2-2)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3)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4) 규제영향분석서(임금명세서, 기숙사, 이행강제금)-표지에 서명받기.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서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