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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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84
- 담당자
- 최은영
- 등록일
- 2021-03-04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98호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