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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584 
담당자
최은영 
등록일
2021-03-04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98호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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