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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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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전화번호
044-202-7489 
담당자
강현주 
등록일
2020-04-24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타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원받더라도 그 지급액이 장애인 고용장려금보다 소액인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개선하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근로자의 재산형성 등을 위한 지원금(청년내일채움공제)은 고용장려금 지급제한에서 배제하여 고용장려금 중복지급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직접일자리와 고용장려금 등 국가나 지자체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유지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피보험자별 지급내역 확인 가능한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또한 중증장애인 확인업무를 장애인공단 위탁사무로 명확히 하고, 중증장애인 확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자료 제공시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
  • hwp 첨부파일 ★(20042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최종)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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