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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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지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업보건과
- 전화번호
- 044-202-7739
- 담당자
- 최선미
- 등록일
- 2019-12-2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539호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지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31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지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31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