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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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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4-202-7358 
담당자
정리사 
등록일
2019-12-1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526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 hwp 첨부파일 행정예고(안)(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hwp 첨부파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관련 고시 개정안(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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