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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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56
- 담당자
- 김보경
- 등록일
- 2019-12-0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461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0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0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