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입법ㆍ행정예고 제ㆍ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각 공고문에 게재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069
- 담당자
- 김세중
- 등록일
- 2019-04-2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 – 198호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최근수정일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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