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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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03
- 담당자
- 성여선
- 등록일
- 2018-12-17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일부 개정(안) 공고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 - 45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안)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 - 45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안)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