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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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직업능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282
- 담당자
- 최은정
- 등록일
- 2018-12-11
고용노동부공고 제 2018 – 438 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