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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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2
- 담당자
- 남혜림
- 등록일
- 2018-11-28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 - 427호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