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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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4
- 담당자
- 박형서
- 등록일
- 2018-11-2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 - 424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