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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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4
- 담당자
- 김보경
- 등록일
- 2018-06-1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 - 247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훈령ㆍ고시 등 행정규칙은 행정환경이 바뀌어도 그대로 방치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훈령ㆍ고시 등을 주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현실적합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재검토기한 재설정
1) 행정의 계속성 및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고시를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여 발령함.
2) 이와 같이 주기적으로 고시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고시의 현실적합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8년 06월 20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복지과(전화번호: 044-202-7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팩스번호: 044-202-8073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훈령ㆍ고시 등 행정규칙은 행정환경이 바뀌어도 그대로 방치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훈령ㆍ고시 등을 주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현실적합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재검토기한 재설정
1) 행정의 계속성 및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고시를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여 발령함.
2) 이와 같이 주기적으로 고시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고시의 현실적합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8년 06월 20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복지과(전화번호: 044-202-7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팩스번호: 044-202-8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