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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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업보건과
- 전화번호
- 044-202-7748
- 담당자
- 한인영
- 등록일
- 2018-01-0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14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3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3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