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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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업보건과
- 전화번호
- 044-202-7739
- 담당자
- 최선미
- 등록일
- 2017-12-2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442호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예규)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예규)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