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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2
- 담당자
- 박신원
- 등록일
- 2015-05-0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145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액금품 수령자의 구직급여 지급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041호, 2015. 1. 2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 2015.7.1. 시행)됨에 따라 신청절차를 정비하고, 직장어린이집 지원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련하여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22.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6.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352, FAX 202-8038, e-mail: sinwonpar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