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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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03
- 담당자
- 손동희
- 등록일
- 2015-01-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주요내용: 산재요양 종결 후 후유증상 진료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정산제도를 마련한 산재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보험-근로복지공단간 구체적인 정산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
붙임: 1. 입법예고문 각 1부
2. 개정령안 각 1부
3. 자체규제검토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