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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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진폐업무처리규정 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03
- 담당자
- 손동희
- 등록일
- 2014-12-0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 - 383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진폐업무 처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