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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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의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노사관계법제과
- 전화번호
- 044-202-7610
- 담당자
- 진혜숙
- 등록일
- 2014-09-24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4-295호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업무를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붙임: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업무를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