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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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03
- 담당자
- 손동희
- 등록일
- 2014-06-2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 - 20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