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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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2014년 진폐고시임금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33
- 담당자
- 김현준
- 등록일
- 2013-12-0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28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진폐고시임금 개정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