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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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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근로복지과 
전화번호
02-2110-7379 
담당자
김옥근 
등록일
2013-11-1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 - 26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2조제5항제52호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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