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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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근로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378
- 담당자
- 김건중
- 등록일
- 2013-09-16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3-42호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금액을 고시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붙임: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고시(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