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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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서비스산재예방과
- 전화번호
- 02-6922-0964
- 담당자
- 양유건
- 등록일
- 2013-09-1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212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5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