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근로개선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390
- 담당자
- 노태승
- 등록일
- 2013-08-06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잘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