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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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노사관계법제과
- 전화번호
- 02-2110-7337
- 담당자
- 진혜숙
- 등록일
- 2013-06-17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3-156호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고시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붙임: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