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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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근로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377
- 담당자
- 한인권
- 등록일
- 2013-05-29
고용노동부 공고 2013-136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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