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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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2-2110-7306
- 담당자
- 최선용
- 등록일
- 2013-02-22
고용노동부공고 제 2013-54호, 55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