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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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지원규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2-2110-7316
- 담당자
- 이종태
- 등록일
- 2013-02-21
고용노동부공고 제2013-6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