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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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근로개선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390
- 담당자
- 노태승
- 등록일
- 2013-02-0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0043호
근로감독관증규칙(고용노동부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4.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