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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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노사협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364
- 담당자
- 고민진
- 등록일
- 2013-01-28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3-25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8일
2013년 1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