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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고용서비스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137 
담당자
김동욱 
등록일
2012-12-2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 - 378호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주요내용  

 가. 구직자의 소개요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현행 4% 이하인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를 금지하고, 구인자에게만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나. 파출 ․ 간병 등 일용직 소개를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 구직자 각각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회비 상한액을 현행 3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구인자가 침식을 제공하는 경우 임금에 가산할 수 있는 침식비는 그간의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 첨부 참조


 


Ⅱ.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1월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우편번호 427-718)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동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Fax : 02-503-933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전화: 02-2110-7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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