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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137
- 담당자
- 김동욱
- 등록일
- 2012-12-2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 - 378호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주요내용
가. 구직자의 소개요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현행 4% 이하인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를 금지하고, 구인자에게만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나. 파출 ․ 간병 등 일용직 소개를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 구직자 각각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회비 상한액을 현행 3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구인자가 침식을 제공하는 경우 임금에 가산할 수 있는 침식비는 그간의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 첨부 참조
Ⅱ.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1월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우편번호 427-718)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동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Fax : 02-503-933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전화: 02-2110-7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