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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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노사관계법제과
- 전화번호
- 02-2110-7337
- 담당자
- 진혜숙
- 등록일
- 2012-11-30
고용노동부공고 제2012-314호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