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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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490
- 담당자
- 박인혜
- 등록일
- 2012-09-2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 - 25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