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제조산재예방과
- 전화번호
- 02-6922-0941
- 담당자
- 서재민
- 등록일
- 2012-09-0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237호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노동부고시 제2009-38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