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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제조산재예방과 
전화번호
02-6922-0941 
담당자
서재민 
등록일
2012-09-0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236호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규정」(노동부고시 제2009-38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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