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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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근로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421
- 담당자
- 박은경
- 등록일
- 2012-08-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의 위탁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