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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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등에 관한 규정」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2-6922-0923
- 담당자
- 피삼경
- 등록일
- 2012-08-23
고용노동부공고 제2012-230호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