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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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근로복지과
- 전화번호
- 2110-7414
- 담당자
- 곽희경
- 등록일
- 2012-08-1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 - 228 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할 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퇴직연금제도 모집인)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바, 이에 필요한 등록 신청 방법·절차 및 그 밖에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업무 위탁기관의 업무,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신청·말소·취소 등의 절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요건 및 지정·결정 절차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8.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근로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2-2110-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 모사전송(FAX): 02) 507-1709
2012년 8월 1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할 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퇴직연금제도 모집인)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바, 이에 필요한 등록 신청 방법·절차 및 그 밖에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업무 위탁기관의 업무,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신청·말소·취소 등의 절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요건 및 지정·결정 절차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8.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근로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2-2110-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 모사전송(FAX): 02) 507-1709
2012년 8월 1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