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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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건설산재예방과
- 전화번호
- 02-6922-0959
- 담당자
- 정대성
- 등록일
- 2012-07-0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 정한 강의실을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교육생 수에 맞추어 분할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면서 이에 맞추어 건설현장 방문교육 할 때의 강의실 시설기준을 신설하고, "외국인 취업교육"을 건설업기초교육에 맞도록 보완 실시할 경우 당해 교육생에 대하여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신설하여 고시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2012년 7월 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