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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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운용현황의 통지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근로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421
- 담당자
- 박은경
- 등록일
- 2012-06-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유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운용현황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