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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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등록취소 등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사용자 및 가입자 보호조치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근로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421
- 담당자
- 박은경
- 등록일
- 2012-06-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제4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거나 등록말소를 신청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끼칠 수 있는 불합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사항을 정하여 고시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