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 양식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근로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421
- 담당자
- 박은경
- 등록일
- 2012-06-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알리는 경우에 그 준거가 되는 재정검증결과의 통보 양식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