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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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근로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421
- 담당자
- 박은경
- 등록일
- 2012-06-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을 정하여 고시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