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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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와 요건 및 한도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근로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421
- 담당자
- 박은경
- 등록일
- 2012-06-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유와 요건,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한도를 정하여 고시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