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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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제조산재예방과
- 전화번호
- 02-6922-0938
- 담당자
- 김정태
- 등록일
- 2012-06-27
고용노동부공고 제2012-177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