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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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직업능력평가과
- 전화번호
- 02-2110-7278
- 담당자
- 강귀태
- 등록일
- 2012-05-2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 - 151호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23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동 법 개정안은 제18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라 제19대 국회에 재상정을 위한 것으로 2011년 입법예고된 개정안과 내용이 동일한 법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23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동 법 개정안은 제18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라 제19대 국회에 재상정을 위한 것으로 2011년 입법예고된 개정안과 내용이 동일한 법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