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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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직업능력평가과
- 전화번호
- 02-2110-7278
- 담당자
- 강귀태
- 등록일
- 2012-05-09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 - 3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의2 기술사 등급 제4호ㆍ제6호ㆍ제7호, 기사 등급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산업기사 등급 제3호ㆍ제4호에 따른 응시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시자격에 적용할 “관련학과”를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의2 기술사 등급 제4호ㆍ제6호ㆍ제7호, 기사 등급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산업기사 등급 제3호ㆍ제4호에 따른 응시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시자격에 적용할 “관련학과”를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