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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직업능력평가과 
전화번호
02-2110-7278 
담당자
강귀태 
등록일
2012-05-09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 - 3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의2 기술사 등급 제4호ㆍ제6호ㆍ제7호, 기사 등급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산업기사 등급 제3호ㆍ제4호에 따른 응시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시자격에 적용할 “관련학과”를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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