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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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 고시」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제조산재예방과
- 전화번호
- 02-6922-0937
- 담당자
- 심용태
- 등록일
- 2012-04-2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129호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119호)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건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