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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고시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제조산재예방과 
전화번호
02-6922-0937 
담당자
심용태 
등록일
2012-04-1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123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0-13호)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12.3.14-4.3) 결과, 의견이 접수되어 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한 "제12장 기압조절실"에 대하여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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