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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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자 건강진단 실기기준」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서비스산재예방팀
- 전화번호
- 02-6922-0964
- 담당자
- 양유건
- 등록일
- 2012-03-2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111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기기준」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기기준」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